청주시, 매매·정비 등 자동차 관리업 등록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9 11:50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입법 예고
중고자동차 매장 입·출구 폭 8m→12m 도로 강화

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 재활용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고자동차 매장의 입·출구 기준을 기존 폭 8m 도로에서 폭 12m 도로로 강화해 시민 접근성과 사업 활성화를 꾀했다.

자동차 정비 요원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을 가져야 하고 소형 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업은 기존 3명 이상인 자격인력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사업자와 등록 관련 분쟁에 대비해 등록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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