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이미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부지검은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법적인 처분을 떠나 보좌진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하고 자리를 떠났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