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 파기환송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9.29 11:32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사진=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안 전 국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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