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토우, 신뢰관계 깨트려”…가처분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8 17:26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DB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수억원의 보조금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1-2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2018년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명단을 작성해 채무자(전주시)에게 청구하였다는 비위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며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채권자(토우)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감독 소흘로 인한 비난과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직전 년도까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운영상의 현저한 실책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권자가 추후 부당수령액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업무 대행 자격에 관한 채무자와 시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7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특별감사를 벌여 이른바 ‘유령 미화원’ 28명에게 2억1851만원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우에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과업지시서 계약해지 조항을 보면 '공익상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었다.

계약이 해지되자 토우는 전주시를 상대로 계약취소처분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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