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등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8 16:50

"출석 요구 불응에 영장 청구"…선거법 공소시효 다음달 만료

정정순 국회의원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 만료된다.

지난 6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지난8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하드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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