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때문?…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계획대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9.28 16:2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12 kkssmm99@newsis.com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전 계획대로 내년 완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원칙에 따라 이미 3년 전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대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계획대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으면 경우 주식 양도차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대주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7일 “시행이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이미 3년 전 예고한 변화라 일각의 우려대로 투자자가 대거 주식에서 이탈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계획을 유예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추진한 ‘부자증세’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 대주주 요건 완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총 282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올해(292조원, 본예산 기준)보다 9조2000억원 적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 사이엔 ‘3억 보유’를 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3억원 기준이 직계존비속 등의 주식 보유액까지 더한 금액인데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대출 등을 동원해 3억원 이상 주식에 투자한 중산층이 이미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직장인이 1억원 정도는 대출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동원해 3억원 이상 주식에 투자한 중산층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3억원은 기준이 너무 서민층까지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옳지만, 주식 시장과 국민 전체의 양상을 함께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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