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방사청의 실패책임 떠넘겨 1600억 배상금 부당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0.09.28 16:54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11복합소총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방위산업업체 S&T모티브는 K-11 복합형소총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1600억 원 규모 배상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방사청이 사업지연의 책임을 개발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S&T모티브는 설계대로 무기를 제작한 것 뿐이고 사업지연 책임이 없다"며 "앞서 사업지연의 책임을 따진 대법원도 귀책사유를 100% 방사청 책임으로 최종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S&T모티브는 사업 지연의 문제가 된 사격통제장치 설계에 관여 하지 않았음에도 방사청에서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업체에 따르면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69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사격통제장치가 50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이러한 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연이어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다른 납품품목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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