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는 "S&T모티브는 설계대로 무기를 제작한 것 뿐이고 사업지연 책임이 없다"며 "앞서 사업지연의 책임을 따진 대법원도 귀책사유를 100% 방사청 책임으로 최종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S&T모티브는 사업 지연의 문제가 된 사격통제장치 설계에 관여 하지 않았음에도 방사청에서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업체에 따르면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69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사격통제장치가 50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이러한 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연이어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다른 납품품목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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