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편의점 업계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0.09.29 14:24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편의점 반찬·도시락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2일 서울 강남구 GS25 강남프리미엄점이 북적이고 있다. 2020.9.2/뉴스1
지난해 편의점 수를 급격하게 늘려 17년 만에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한 편의점 GS25가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에서도 최근 2년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작년 11월 말 기준 매장개수가 1만3889개를 기록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씨유(CU)의 간판을 건 편의점 개수(1만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 업계 1위에 올랐다. 매장 수 기준 국내 편의점 업계 순위가 뒤집힌 건 17년 만이다.

하지만 GS25는 외형이 커지면서 5년(2015~2019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증가율 1위의 불명예도 함께 안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GS25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 2015년 47건 △2017년 98건 △2019년 284건으로 5년여 만에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씨유는 2015년 86건에서 2019년 169건으로 96.5% 늘었고,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21건을 기록해 5년 전(43건)보다 180% 늘었다. 이밖에 미니스톱 35건, 이마트 24는 32건 등을 기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편의점이 자주 위반하는 사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255건으로 전체 위반사례 중 40%를 차지했다. 1∼2인 가구 맞춤형 삼각김밥이나 간편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진열대가 늘어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까닭이다. 위생교육 미이수(39%), 시설물 멸실 또는 폐업(12%), 건강진단 미실시(3.5%), 이물 혼입(0.9%)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34건), 영업소폐쇄(73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8건), 과징금 부과(5건), 기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GS25 편의점은 영업폐쇄 처분 27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8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문을 닫아야 했다. 제주도와 서울 중구, 강원도 춘천, 경남 거제, 경기 화성, 인천 서구, 경기 양주, 경북 경주 등 전국 여러 매장에서 영업 시설 멸실 및 폐쇄 등의 이유로 폐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유통기한을 넘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한 점포 5곳 모두 GS25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인 의원은 "1인 가구와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확인 철저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본사의 책임과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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