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는 간부들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6개 사항에는 Δ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Δ직위·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Δ규정된 부패방지·직무청렴·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광공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금고 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 이상의 경우에는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한다.
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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