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시 공공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앞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항목은 100% 계량화해 평가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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