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에도 도시가스 공급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 2020.09.28 14:07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4.5% 인상한 뒤 1년만에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30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으로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제성 외에도 도시가스 보급률과 지역 낙후도 등 공공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28일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시 공공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앞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항목은 100% 계량화해 평가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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