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론스타 사건' 고발 10개월 만에 수사 시동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9.28 14:07
론스타 펀드/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과 관련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을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 접수 10개월 만의 첫 고발인 조사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 내용 요지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조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사건은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 전직 고위 경제관료 31명이 올랐다. 검찰이 2006년 론스타 펀드가 외한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고 했으며 금융당국 책임자들도 로비스트에 매수됐다고 결론냈으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못한 이들이다.

검찰은 2006년 수사 당시 이번 고발 대상자들 대부분을 조사했으나 변 전 국장 만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선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감시센터가 이번에 고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와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2006년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본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법상 국가 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물론,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국고손실죄가 성립된다"며 "불법 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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