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시 완화 효과…"10만~20만원 선물세트 16% 더 팔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0.09.28 16: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진제공=농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28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시적 완화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귀성 대신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면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 매출액이 작년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추석 연휴 일정기간(10일~10월4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 금액을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마음을 고가 선물로 대신하면서 축산물(+39%)과 홍삼 등 가공식품(+64%)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다”며 “그동안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당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운영


추석 연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192.6km에서 352.3km로 확대하는 등 감염차단 활동도 강화된다.

김 장관은 “추석을 맞아 여행,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가축질병 예방 등 위험요인 차단에 힘써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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