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95개…공개해야 자의적 검찰권 방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8 11:42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1년 활동 마무리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 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2020.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뒤 제2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 중 Δ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Δ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한다면 해당 내부규정의 주제와 제목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개혁위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은 각각 18개, 77개이다. 전체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부규정 약 280개 중 35%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국방부나 국가정보원보다 많은 수준이며, 제명마저 공개하지 않은 내부규정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란 게 개혁위의 주장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여부와 더불어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사건배당 지침,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은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임에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공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개혁위는 대검 등이 발령·시행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은 국가기관의 법제업무로 행정상 관리대상임에도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이 대검의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검이 12건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의 내부규정 중 일부는 목록조차 비공개이며 비공개 사유도 불명확한데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비공개 내부규정을 통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