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집회시 면허취소도 가능"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9.28 12:00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이유로 국민의 권리(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집회 개최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민들이 고향방문을 자제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일 집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단체 중 아직까지 집회를 취소한 곳은 없다.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 등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 오히려 강행의사를 드러냈다. 일부 보수단체는 차량시위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정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는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8.15집회 때보다 오프라인 집회와 차량시위가 동시에 개최될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광복절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고된 집회 중 집회금지 구역이나 기준에 따라 10인 이상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통고를 내렸다. 집회 당일에는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하는 등 집결단계부터 차단을 시작해, 8.15 때와 달리 특정 장소에 다수가 밀집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일반집회와 동일한 집시법을 적용해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량시위를 비롯한 모든 시위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집시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경찰관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일반교통방해는 벌점 100점, 공동위험행위는 40점, 당사자가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재테크 고수' 이효리 어쩌다…2년 전 산 빌딩 '텅텅' 이유 봤더니[스타&부동산]
  2. 2 "강형욱, 훈련사들 존대"…해명 영상 본 반려인이 남긴 경험담
  3. 3 "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4. 4 "기절할 정도로 예쁘게"…예비신부 조민이 택한 웨딩드레스는
  5. 5 "225명 전원 사망"…항공기 '공중분해' 미스터리, 22년 전 무슨 일이[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