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2인가구 소득기준 10~20%p 상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9.28 11:00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30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정기검사 때 車등록증 제출 폐지 등

사진= 국토부


앞으로 1~2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자동차 검사 때 자동차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우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에서 20%p(포인트) 더 상향된다. 2인 가구는 기존 비율보다 10%p 상향된다.

예컨대 올해 기준 현재 매입임대 2순위, 취약계층 등의 1인 가구 입주 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50%인 132만원인데, 개정 후에는 70%인 185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그동안에는 일부 유형의 경우 최저임금인 월 179만원보다 낮아 입주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정비사업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때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된 것으로 개선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개산계약을 허용해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내년 3월 관련법 개정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제출을 폐지한다. 리프트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해 검사 효율을 높인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토록 했으나 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오는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내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제한적 활용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했는데 앞으로 정밀한 지도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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