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도 끼리끼리…77% SKY 출신·서울대가 절반 넘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8 08:30

최기상 의원 "법관임용, 단순 경력위주로 해선 안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정기간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후에도 새로 임용되는 법관 대부분이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용된 669명의 법관 중 515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고려대 17.5%, 연세대 9.1% 순으로, 전체의 77%가 이른바 SKY대학 출신이었다.

로스쿨 출신 법관은 2017년 20%에서 2018년 30.6%, 지난해 42.5%로 늘었고, 법관 임용 전 주요 경력은 변호사(48%) 법무관(42.8%) 검사(2.8%) 순이었다.

법무관 출신의 경우 2016년까지 임용 법관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7년 40.3%를 급감했고, 작년에는 법무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상위 계층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동질의 경험을 한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력 위주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자녀와 이웃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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