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개천절 서울집회 참석 시 형사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7 13:58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시민이 내달 개천절 서울 집회에 참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월 11일까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중인 만큼,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법행위 통보되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전경찰은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로 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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