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월 11일까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중인 만큼,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법행위 통보되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전경찰은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로 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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