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확장재정, 유연한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를 예외로 할지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을 예외로 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결국 모든 경우가 예외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예외조항이 너무 많으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쉽게 재정준칙을 어길 수 있다"며 "예외는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유연성을 강조하며 '선언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한다면 없을 때와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목표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까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 유연성을 폭넓게 인정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박기백 교수는 "적어도 법으로 규정하면 지키지 못할 때나 예외를 적용해야 할 때 여야 합의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성 정도, 법제화 등 형태를 넘어서 정치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도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예외사항이라 주장하면서 준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헌법에 넣어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마련되는 재정준칙을 최대한 준용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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