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한국형 재정준칙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수입과 지출, 수지, 채무 등 4개 분야 재정운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전년대비 부채비율 증가율 등 상대적인 기준으로 준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긴급한 위기나 재난 시 재정준칙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연한' 재정준칙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20대 국회때도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45%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었다. 최근 몇년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충격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이같은 상한선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거친 결과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문재인 정부 이후 3년만에 36%에서 8%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 비율은 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4년이 되면 58%까지 넘어서 60%를 목전에 두게 된다.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말 847조원을 넘고, 현 정부 퇴임에 이르러서는 1070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4차 추경 이후 6.1%로 커졌는데, 올해 채무비율이 45%를 넘지 않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앞으로는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라19 충격,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은 독이라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지출 측면에선 예정에 없던 예산 도입 시 부족한 재원보충수단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 'PAYGO(페이고)' 원칙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4차례 추경이나 태풍피해·자연재해 등으로 추경 편성 시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보완할 수입 보충방안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순한 채무비율 상한선보단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각각 특성에 맞게 지출 원칙과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특정 숫자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고령화 속도나 GDP 성장 전망, 이후 복지정책의 기조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국채증감은 해외투자자의 국가 신용평가, 자금 이동과도 연결된다"며 "우리 자체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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