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개천절 집회, 경찰청장이 취소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20.09.26 21: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myjs@newsis.com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보수 단체 및 정치 인사의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에 경찰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며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테니 결국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콘텐츠 링크를 공유했으나, 오후 9시 현재 해당 링크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페이스북 규정에 따르면 이는 소유자가 콘텐츠를 일부 사용자에게만 공유하거나 공개 대상을 변경한 경우,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 발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등을 이유로 일부 보수단체의 장외 집회 철회를 촉구하자 민경욱·김진태·차명진 전 의원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8·15집회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보수 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소공로 공원 옆 인도·3차로)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8·15 비대위는 25일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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