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 판결이 연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0월 5일로 예정됐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연기의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약 두 페이지에 걸쳐 소 제기 이후 그 동안의 절차들을 소개하면서 "위원회는 조사의 완수를 위해 판결일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만 언급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이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 외 ITC 내 연기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일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됐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했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고 최종 판정이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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