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3만 초중생에 돌봄·학습지원금 238억 추석 전후 지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6 08:42

29일까지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10월 8일까지 중학생 1인당 15만원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 28일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별도 신청

초등학생 아동특별돌봄, 증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10월 8일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은 2020년 9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게 지급한다.

대상 인원은 충북 도내 12만9803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2000만원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재학생은 8만5000여 명이고, 10월 8일 전 지급 대상인 중학교 재학생은 4만1000여 명이다.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한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충북교육청 담당자(043-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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