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10월 8일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은 2020년 9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게 지급한다.
대상 인원은 충북 도내 12만9803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2000만원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재학생은 8만5000여 명이고, 10월 8일 전 지급 대상인 중학교 재학생은 4만1000여 명이다.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한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충북교육청 담당자(043-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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