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불법 집회를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 허가를 받은 단체는 일파만파와 국민투쟁본부 2곳이었지만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단체들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일파만파 집회에 대거 합류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5000여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재는 8.15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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