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기원 설계 공모 탈락업체,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5 15:50

‘절차상 하자·불공정 행위 등’ 주장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 계획도.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 이전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 결과에 대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982년 건축된 농기원은 건물 노후화와 현재 위치인 진주 초전동 주변 도시화 등으로 2018년부터 이전을 추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주 이반성면 일원에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설계공모, 업체선정, 계약관리 등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에서 담당하며, 지난 6월8일에는 개발공사에서 농기원 등 이전사업의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A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A업체 선정을 두고 경쟁업체 B업체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불공정 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A업체는 이미 농기원 이전 부지의 토목설계 낙찰자로 선정되어 경남개발공사와 지속해서 업무협조를 했기 때문에 설계 공모 절차의 익명성 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건축 설계 부문 공모인데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건축사업팀이 아닌 토목사업팀에서 설계 용역 발주를 담당했다.

A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C업체는 B업체 평가에서 최하점수를 준 심사위원 중 한명과 평소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척, 기피, 회피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고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짧았고, 현장설명회 생략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개발공사 관계자는 업체와 심사위원과의 관계에 대해 "설계지침서에 따라 업체에서는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심사위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된 심사위원 중 기피신청 및 회피 신청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축사업팀이 아닌 토목사업팀 발주는 "농기원 등 이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면적이 넓어 단지공사와 유사하고 시험 포장 구성 등 토목에 대한 중요사항이 있어 내부업무 분장상 토목사업팀에서 실시계획 인가 등 총괄 진행을 추진하고, 건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전문직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장설명회 취소는 '코로나19 영향'이며, 짧은 공모 기간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응모등록을 위한 7일은 작품 제작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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