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북" 북한은 "침입"…'피격 공무원' 놓고 상반된 입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5 15:42

국방부 "월북 의사 표명 식별…자진 월북 시도 예상"
북한 "단속 명령에 함구무언·불응…대한민국만 언급"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이 25일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업지도선에 남겨진 공무원증 사진을 공개했다. (실종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제공) 2020.9.25/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A씨를 발견 6시간 만에 사살한 사건에 대해 25일 남측에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의 발표와는 달리 A씨의 월북 관련 언급은 없었다.

24일(전날) 국방부는 A씨가 북한과의 접촉에서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첩보 내용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 이날 보낸 통지문에는 A씨의 월북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했다"라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북측의 입장은 국방부의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됐다"라는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한편 전날 국방부는 "북한에서는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의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방독면 착용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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