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고 45만원 '환급'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0.09.25 13:40

재산세 50% 인하, 자치구 유일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초구청 전경. /사진제공=서초구청
서초구가 관내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환급한다. 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청 징수분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7월 조은희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 2020년도분 재산세율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1~45만원씩 평균 10만원 환급…9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로 인하 혜택 없어 제외


이로써 요건에 맞는 서초구민은 연내 재산세 일부가 환급된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관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인 6만914가구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 최대 63억원의 재산세가 환급된다.

시가표준액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므로 실질적인 재산세 인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세 징수분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되며 나머지 자치구 분의 세율만 인하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돌아가는 세액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환급 대상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재산세가 환급된다.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정도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관내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초구가 직접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초구가 이번에 자체 재산세분을 인하한 근거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재해 등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를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22.5% 인상됐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이에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층 주민을 중심으로 민원이 급증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청



조은희 구청장 "다른 자치구도 동참" 촉구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다른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야당 소속인 조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의 반대로 부결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감면했으나 환급액이 평균 10만원 정도로 너무 적어 죄송하다"며 "이번 시도가 마중물이 돼 9억 이하 주택이 70~80%에 이르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하루빨리 시행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세금 중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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