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5 12:02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한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전날(24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 신고를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에는 국회 여야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찬성 의견을 낸 8명 중 1명이다.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에 관한 사건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강 전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에서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 유일하게 집행위원을 맡는 등 국제적 교류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전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9월19일 퇴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싸다고 주웠는데" 에코프로 개미 어쩌나…매출 반토막에 적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