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비번 엿본 20대, 2심서 죗값 높아진 이유는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09.25 10:21
/사진 = 게티이미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지켜본 20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하루 새 여성 2명의 뒤를 밟았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았다.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이상형이다'라는 이유로 뒤를 밟았다. 피해 여성을 뒤따라간 A씨는 열려 있던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로 들어갔으며, 피해 여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봤다.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본 피해 여성은 A씨를 발견해 소리쳤고,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그러나 A씨는 10분 뒤 도곡동으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의 뒤를 밟았고, 빌딩에 들어가는 이 여성을 따라 들어갔으나 놓치자 빌딩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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