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자 유사강간한 60대 제주대 교수 결국 '파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5 09:10

제주대, 해당 교수에 최고 수준 징계처분 확정
방어권 보장 차원 두 차례 미루다 1심 후 의결

지난달 21일 오후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로비에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2020.8.2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광경영학과 A교수(61)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면은 대학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 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제주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30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제주대는 일찍이 지난 3월11일과 6월4일 두 차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을 논의했으나 A교수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징계처분 의결 시기를 1심 선고 이후로 미뤘었다.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교수는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대 관계자는 "A교수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송석언 총장의 결재를 거쳐 A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밤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인 2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는 B씨의 비명소리와 함께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53번이나 기록돼 충격을 줬다.

특히 A교수는 B씨로부터 가정 형편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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