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떠돌던 해수부 공무원, 北은 총살 후 화형하듯 40분간 불태웠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09.25 07:53
/그래픽=이승현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를 처형하듯 총살 후 불태운 것으로 전해진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쯤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서 A씨가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1명이 탈 수 있는 규모의 부유물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최초 실종 직후 28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를 표류하면서 건강이 극도록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측 인원들은 그를 구조하지 않았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측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듯 A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었다.

이후로도 북측은 A씨를 바다에 방치한 채 구조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북한 단속정이 오후 9시40분쯤 갑자기 A씨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A씨가 사망하자 방독면과 방호복을 갖춘 북한군이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10시11분쯤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 해군 지휘계통 지시가 있었다"며 "국경지대 코로나19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단접근 인원에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인원을 사살한 사례는 있었지만, 휴전선이나 NLL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은 A씨가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사안을 인지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민간인 사살 사건을 규탄하고 북한에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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