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父母 살해' 김다운 재판…1심으로 돌아가나 vs 2심서 선고되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5 06:06

국참의사 미확인… '무효재판' 결정 대법원 판례 많아
유가족 '망연자실'…수원고법 "면밀히 검토해 10월 결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을 놓고 결과가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씨와 관련된 김다운 사건은 발생단계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증권 전문방송 등 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이씨가 2013년 고급주택, 수십억에 달하는 외제차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는데 그를 믿고 주식을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수십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계기로 여러번 회자됐던 이씨가 구속됐는데 그가 수감 중일 때 그의 부모를 강도살인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김다운이다.

김다운의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될 정도로 사건의 중요도는 높았으며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 상당했다.

따라서 2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가 당초 24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재개를 하면서 김다운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자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1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추가기소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 일부 과정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항소심에서 이르러서도 국참 의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김다운이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별안간 국참을 희망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3달 동안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가 국참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금와서 밝힌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관련 법 가운데 '7일 이내 국참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있긴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다운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같은 해 9월 강도음모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검찰의 추가기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므로 법원은 반드시 국참의사 여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김다운에 대한 추가기소건 국참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재판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누락으로 다시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재판절차에 대한)일부 누락의 경우는 1심 판결의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 원심으로 다시 돌려 보내게 한 대법원의 그동안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돌려보내기 전, 김다운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항소심을 그대로 이어 받기 원한다는 의사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은 하지만 "원심 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국참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실제로 2018년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출연을 미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참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국참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재판이 무효가 되는 판례가 많다.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그것을 염두하고 사건이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듯 하다"며 "다만, 1·2심이 진행되는 등 오랜 기간동안 김다운 사건이 진행돼 온 점을 미뤄 항소심에서 속행될 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다운의 결정에 이씨 유가족은 '망연자실'했다.

그동안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모든 재판과정을 참관했는데 선고기일을 뒤로 미룬 것도 모자라 법의 심판대에 김다운이 언제 올라설지 모르는 까마득함에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들은 "너무 심하다. 이건 우리를 갖고 노는 생각이다. 너무 속상하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으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지, 항소심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지 등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날 재개된 변론을 종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원심으로 다시 사건이 돌아가게 되면 추가기소건만 따로 분리해 심리를 진행할 지, 혹은 종전판결이 병합심리에 의해 선고가 난 만큼 모든 심리를 다시 진행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운의 재판 진행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는 10월6일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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