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1심, 올해 안에 결론 낸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09.25 05:08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4/뉴스1


자녀들의 입시부정과 코링크 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올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공판절차를 11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향후 공판 절차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다음달 15일과 29일엔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11월5일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을 열기로 했다.

11월5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정 교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최종 선고기일만 남겨두게 된다. 빠르면 12월 중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정 교수는 크게 두 갈래의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코링크 펀드 관련과 입시부정 혐의다. 코링크 펀드는 차명 투자와 횡령 혐의로, 입시부장은 서류 위조나 허위발급에 의한 입시업무 방해 혐의 등이 문제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24일 공판 중 정 교수는 건강이상을 호소해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로 법정 퇴정을 허락받았다.다. 정 교수는 오후 2시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건강이 회복됐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으나 2시간여 뒤인 4시10분 경 정회가 되자 옆에 있던 변호인들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변호인들은 오후 4시35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즉시 허락했다. 이후 재판은 피고인 정 교수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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