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등 폰 해킹' 협박 자매부부공갈단…1심 징역형

머니투데이 최지연 기자 | 2020.09.24 20:24

주범 중국 거주 조선족 두목, 국제 공조 수사중

해킹 / 사진제공=게티이미지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4·여)와 남편 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0·여)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39)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원, 4억9000만원으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했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으로 피해액은 총 6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았고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몸캠피싱도 시도했으며 연예인 중 몸캠피싱에 당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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