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냐…합의정신을 훼손한 것"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0.09.24 16:54

[the30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청와대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4일 오후 "이번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란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으로만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 완충지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시신 훼손이 적대행위가 아니라 사고로 보는 것인가'란 질문에 "입장문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NSC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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