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천안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갱신기간은 5년이다. 현행법상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은 1회 갱신(5년)해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허용돼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 1000점 만점에 798.33점을 받아 면세면허를 갱신했다. 향후 계획부문에선 1000점 만점에 767.19점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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