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노모가 100kg 아들 살해?…3가지 의문점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09.25 05:30
/사진 = 뉴스 1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던 50대 아들과 갈등을 빚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법정에 섰다. 이 노모는 살해 당시 장면을 재연했으나, 재판부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노모의 딸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서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의 법정검증이 열렸다. A씨는 아들 역할을 맡은 법정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 보였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인천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고 "내가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검증 자리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A씨의 딸을 불러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이 딸의 증인심문을 거부하자 재판부 직권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왜소한 노모가, 거구인 아들을 어떻게…



이날 재판부가 A씨의 살인 혐의에 의구심을 품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고령에 왜소한 체격을 갖춘 A씨가 50대 성인 남성인 아들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이 아들은 키 173cm에 몸무게는 100kg가 넘는 거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이날 A씨가 '수건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이다. 재판부는 '가로 40cm, 세로 70cm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일반적으로 목을 조를 때 사용하는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수건의 살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게티이미지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이날 법정에서 검증에 실패한 점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이날 A씨는 "수건으로 매듭을 만들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검증에서 매듭이 만들어지지 않자 "아니다. 그냥 수건을 비틀어 잡아 당겼다"고 진술을 바꿨다.



노모는 눈물 흘리며 "정말 아들을 죽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증 자리에서 A씨에게 재차 "정말 아들을 죽인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들을 죽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딸에 대한 증인심문을 예고하면서 "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당시 상황을 딸에게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사실이 의심스럽다'며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중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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