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도 바꾸나..부동산분석원 막판 변수됐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9.28 08:07

실거래 위반이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동산분석원에 계좌·납세정보 조회권을 부여할 계획이었는데 현행 금융실명법상 개인정보 이용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4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분석원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당초 이달 안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다음달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을 연내 만들겠다"고 했다. '모태'가 되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인 만큼 연내 법이 통과돼야 내년 2월 정상 출범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부동산분석원에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조회권을 부여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 소관인 금융실명법 또는 자금세탁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실명법 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를 명시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법원 영장이나 압수수색 △금융위·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국세청의 세금 탈루조사 △금융회사 내부 상호 필요업무 등에 제한적으로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에 열거했다.

결국 부동산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은행에 계좌정보를 요구하려면 금융실명법상에 '비밀보장' 예외 기관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물론 감사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은 금융실명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만 국회 합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명제법 비밀보장을 적용 받지 않겠다는 시도가 그간에도 많았으나 법 취지 훼손 우려 등으로 대체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자금세탁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창구거래(CTR)나 의심거래(STR)는 금융회사 보고를 통해 계좌정보를 볼 수 있다. 자금세탁법을 개정해 FIU의 계좌정보를 부동산분석원이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연간 CTR 신고건이 1000만건에 불과해 실거래 조사에 이용하기엔 정보량이 제한적이다. 또 자금세탁법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라서 부동산분석원에 계좌정보를 넘기는 것이 법의 취지와 완전히 부합하진 않는다는 한계도 없지 않다.

결국 부동산분석원이 부동산 교란행위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간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실명제법이나 자금세탁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의 적극적인 동의도 받아야 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당초 부동산 감독기구의 명칭을 '부동산정보원' 등으로 희망했으나 정부부처 조율 과정에서 '부동산분석원'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원'으로 정해지면 권한과 역할이 그만큼 강화될 수 있지만 '분석원'은 그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기재부나 금융위 등에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데다 부동산 감독업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타부처와의 업무 충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가 꺾여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계좌정보' 이용 권한과 관련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가 '고군분투'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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