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의 고속도로 진입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유흥가나 식당가가 밀집한 주요 시가지 인근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등의 방조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형사 처벌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현장 경찰관이 음주방조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및 진술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수사기법 교육을 사전 실시했다.
소준관 제9지구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도 실시한다"며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대한 운전자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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