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에서 여성신체 불법촬영한 의대생…시민들 신고로 검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4 15:06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시내에서 한 의대생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촬영 당한 사실을 몰랐으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변시민들이 나서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당일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인근 대학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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