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제사를 지내던 친척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중회는 매년 음력 10월 11일(11월 7일) 진천군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휘발유를 미리 구매한 뒤 범행을 미리 연습해 보기까지 했으며, 사건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중회 감사 등을 맡았던 A씨는 2016년 12월 종중의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붙인 불로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이 숨지면서 모두 3명이 사망했다.
A씨는 2009년에도 종중 땅 수용 문제를 놓고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억울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