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바이오 징계 처분 중복" … 법원, 임원해임 권고 처분 취소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9.24 13:58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사진= 뉴스1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내린 1·2차 징계 처분이 중복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선위 처분이 중복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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