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4 13:18

이탄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4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4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 관련해 노 교육감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울산 북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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