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승남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와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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