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소프트, '3D 치아분리 AI기술' 특허·식약처 허가 취득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09.24 10:32
AI기술 특허 및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우소프트의 Quick Tooth Segmentation 영상/사진제공=이우소프트
바텍 계열사인 덴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이우소프트가 AI(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와 해당 기술을 탑재한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를 동시에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우소프트는 9월 AI 기술이 도입된 ‘AI 3D 치아 분리 기능(Quick Tooth Segmentation)’의 특허를 취득했다. 치과용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 치아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3D로 개별 분리하는 기능이다.

인공신경망 시스템의 학습결과를 활용해 치아영역을 추정하는 AI기술을 도입했다. 몇 시간씩 수동으로 하던 분리 작업을 2~3분 만에 자동으로 끝낼 수 있어 교정이나 임플란트 시술 계획에 필요한 발치, 식립 등의 시뮬레이션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3D 치아 분리 기능’을 추가한 ‘Ez3D-i(이지쓰리디아이) v5.2’ 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취득했다. 2019년 치과분야 최초로 AI기술을 탑재한 SW(소프트웨어)의 식약처 인증을 취득한데 이어 두번째 AI기술 허가 사례다.


덴탈 SW분야 국내 판매 1위 기업인 이우소프트는 2016년부터 AI팀을 출범해 업계 최초의 혁신 기능을 지속 개발해왔다.

강승호 이우소프트 전략기획실장은 “바텍이 세계 치과용 CT 시장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진료 편의성을 높여주는 AI SW 경쟁력도 단연 주목받고 있다”며 “환자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는 혁신적 기능을 지속 개발해 AI기술을 보유한 세계 최초 치과 솔루션 전문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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