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10월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4 10:02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 10월 30일 마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

송철호 울산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울산시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10월 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번과 6번, 화요일 2번과 7번, 수요일 3번과 8번, 목요일 4번과 9번, 금요일 5번과 0번,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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