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전날인 23일 오후 10시30분쯤 익산시 황등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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