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돌봄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 정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분할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노위는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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