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라" 병원서 침뱉고 난동 50대, 항소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3 16:34

“검찰 양형부당 항소”…1심 3개월→2심 6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코로나19 의심증상자라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 징역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서 “코로나에 걸려라”라며 병원 보안요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십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릴 것처럼 행동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기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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