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 징역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서 “코로나에 걸려라”라며 병원 보안요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십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릴 것처럼 행동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기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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