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與…쏟아지는 금융규제책에 금융권 '신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0.09.23 16:38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까지 들고 나오자 그렇지 않아도 브레이크 없는 금융규제 움직임에 초긴장 상태였던 금융권의 표정이 어둡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각종 규제 입법을 밀어 붙일 태세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도 대출만기 연장 지원과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 등에 떠밀려 온 금융권에선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기조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민간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각종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법을 어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나왔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추진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전 금감원과 여당 사이의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에선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판결 위에 금감원 분쟁조정이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권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금융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가 아니라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최대 26조원 가량 팔아야 한다.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발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 움직임도 금융권을 긴장케 한다. 현행 연 24%인 최고금리를 연 10%까지 하향 조정하자는 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가뜩이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신규 대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이 법안을 두고 '대부업 사망선고'라고 부를 정도다. 무엇보다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 대부업체들의 대출 여력이 쪼그라들고,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데도 여당에선 입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과거와 달라진 국회 구도 탓에 긴장감의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 여당 구도 속에 해당 규제책들의 입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문제고, 금융회사들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의 규제방향은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과잉 규제의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포퓰리즘 법안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규제는 금융당국이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동조하는 것 같아 난감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검토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규제는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전문 연구기관 관계자는 "시장을 키우겠단 장기적 시각보다는 오로지 규제의 관점에서만 금융을 바라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과거 국내에서 왜 철수했는지, 현재 국내 시장 진출에 왜 미온적인지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정책 추진에 따른 여파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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