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정운호 몰래변론' 관련 정정보도 소송서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9.23 15:1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향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부를 일부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몰래 변론'을 진행했다고 2016년 보도했다. 특히 이 중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우 수석은 해당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며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우 전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를 수익료 없이 몰래변론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추측보도"라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개업했을 때 같은 변호사 빌딩에 있었다거나, 대검에 같이 근무한 적 있다는 등을 엮어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지만 누군지 나오지 않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일단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청구 내용 중 허위사실로 인정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했다. 이에 따라 박모 당시 편집국장과 기사를 작성한 홍모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구한 정정보도 내용 중 일부는 배척하고 허위사실로 인정된 부분만 인용한다"며 "위자료는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 3명에 대해 1억원을 청구했는데 그 중 1명은 기사 자체를 쓰진 않아 기각하고 2명은 1억중 500만원만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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